정부 결정 기록

이재곤

李載崐

1859—1943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출처 대조 중

01

기록 요약

이재곤(李載崐, 1859—1943)은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에 수록된 인물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서 1907년 이완용 내각의 학부대신으로 확인되며, 공개 역사 자료는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에 동조한 정미칠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1][2][3]

친일맵 인물 ID P000044

02

주요 행적

정부 결정 명단과 별도로,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개 자료에서 교차 확인한 기록입니다.

학부대신 임명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서 이완용 내각의 학부대신으로 확인됩니다.[2]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동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강제 퇴위와 협약 체결에 동조한 정미칠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3]

자작 수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국권피탈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고 서술합니다.[3]

03

기관 기록

부문
정치
분야
귀족
분류
매국ㆍ수작
적용 법조
6호 7호 9호 19호
선정·결정
18차(06.05.29) 22차(06.09.11)
수록 권 확인확인 2026-08-14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고종황제 강제양위 주도, 한일신협약 체결 모의 및 참여 -자작 -중추원 고문 -은사공채(5만원), 욱일대수장, 한국병합기념장, 종3위 서위

수록 정보 · Ⅳ-13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

분류 출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04

자주 묻는 질문

친일맵이 이재곤을 새로 친일파로 판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과 공개 역사 자료를 구분해 연결한 페이지입니다.[1]
이재곤은 왜 정미칠적 기록에 포함되나요?
정미칠적 명칭 및 구성원은 국사편찬위원회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인물의 구체적인 행적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함께 대조했습니다.[2][3]
이재곤의 정부 보고서 수록 위치는 어디인가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보고서 인용정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3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까지 대조했습니다.[1][3]

05

출처

분류의 원출처와 데이터를 전달한 공개 자료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정부 결정의 원출처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물 항목에서 확인 가능한 수록 권까지 대조했으며, 세부 쪽수는 추가 검수 대상입니다.

상태
수록 권 확인
자료번호
NATIONAL-ARCHIVES-CHINIL-COMMISSION-REPORTS
수록 위치
Ⅳ-13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역대 국사교과서 — 한일 신협약 전후의 내각

정미칠적 일곱 사람의 이름과 당시 대신 직책을 대조한 국사편찬위원회 공개 자료입니다.

상태
원문 확인
자료번호
HISTORY-TA-P42R-0130-0040-0070-0030
수록 위치
1907년 이완용 내각의 7대신과 당시 직책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재곤

생몰 정보, 정미칠적 관련 행적과 정부 보고서 수록 위치를 대조한 인물 자료입니다.

상태
원문 확인
자료번호
AKS-E0045723
수록 위치
내용 요약 · 생애 및 활동사항 · 보고서 인용정보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
뉴스타파 DATA 포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 1006명 명단 CSV

입력 편의를 위한 정리 데이터. 공개 분류의 원출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로 별도 관리

자료번호
NEWTAPA-CHINIL-COMMISSION-1006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