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 기록

이지용

李址鎔

1870—1928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출처 대조 중

01

기록 요약

이지용(李址鎔, 1870—1928)은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에 수록된 인물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05년 내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으로 설명하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관련 행적이 정부 보고서 Ⅳ-14에 수록됐다고 밝힙니다.[1][2][3]

친일맵 인물 ID P000050

동명이인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연결하지 않습니다. 한자명과 자료 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02

주요 행적

정부 결정 명단과 별도로,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개 자료에서 교차 확인한 기록입니다.

한일의정서 조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외부대신서리 이지용이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한일의정서에 조인했다고 서술합니다.[3]

을사늑약 체결 동의

이지용은 내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다섯 대신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2][3]

백작 수작과 중추원 고문 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강제 병합 직후 일제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에 임명됐다고 서술합니다.[3]

03

기관 기록

부문
정치
분야
귀족
분류
매국ㆍ수작
적용 법조
6호 7호 9호 13호 19호
선정·결정
18차(06.5.29) 22차(06.9.11)
수록 위치 확인확인 2026-08-14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한일의정서 조인, 을사늑약 체결 -백작 -중추원 고문 -신궁봉경회 부총의장 -은사공채(10만원), 훈1등 욱일대수장, 동화대수장, 정4위 서위

수록 정보 · Ⅳ-14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 · 320~342쪽

분류 출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04

자주 묻는 질문

친일맵이 이지용을 새로 친일파로 판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과 공개 역사 자료를 구분해 연결한 페이지입니다.[1]
이지용은 왜 을사오적에 포함되나요?
국사편찬위원회는 이지용이 1905년 내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2]
이지용의 정부 보고서 수록 위치는 어디인가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보고서 인용정보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4 결정이유서 320~342쪽입니다.[1][3]

05

출처

분류의 원출처와 데이터를 전달한 공개 자료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정부 결정의 원출처입니다. 수록 권·페이지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물 항목의 보고서 인용정보와 대조했습니다.

상태
수록 위치 확인
자료번호
NATIONAL-ARCHIVES-CHINIL-COMMISSION-REPORTS
수록 위치
Ⅳ-14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 · 320~342쪽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교과서 용어해설 — 을사 5적

을사오적의 정의, 다섯 인물과 당시 직책을 확인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공개 자료입니다.

상태
원문 확인
자료번호
HISTORY-TG-004-0730
수록 위치
교과서 용어해설 ‘을사 5적’ · 정의와 내용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지용

생몰일, 한일의정서·을사늑약·백작 수작 관련 행적과 정부 보고서 수록 위치를 확인한 인물 자료입니다.

상태
원문 확인
자료번호
AKS-E0046074
수록 위치
내용 요약 · 생애 및 활동사항 · 보고서 인용정보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
뉴스타파 DATA 포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 1006명 명단 CSV

입력 편의를 위한 정리 데이터. 공개 분류의 원출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로 별도 관리

자료번호
NEWTAPA-CHINIL-COMMISSION-1006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