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 기록
이완용
李完用
1858—1926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출처 대조 중
01
02
03
기관 기록
- 부문
- 정치
- 분야
- 귀족
- 분류
- 매국ㆍ수작
- 적용 법조
- 3호 4호 6호 7호 9호 13호 19호
- 선정·결정
- 18차(06.05.29) 22차(06.09.11)
출처 대조 중보고서 위치 대조 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의병처벌 주장, 의병장 체포ㆍ처형을 상주하고 지시함 -동민회 고문 -을사늑약 체결 주도, 한일합병조약 체결을 주도하고 조약문에 기명 조인, 군대해산명령 발동 및 군대해산 주도,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사법권 일본 위임,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각서를 기명 조인하여 재정권과 경제권 일본 위임, 고종황제 강제양위 주도하고 한일신협약에 기명 조인,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사전 모의 -백작, 후작으로 승작(1920) -중추원 고문, 부의장 -내선융화 적극 주장 -은사공채(15만원), 욱일동화장, 한국병합기념장, 정3위 서위, 사후 정2위 및 대훈위국화대수장 추서
수록 정보 · 정치 · 귀족 · 매국ㆍ수작 · 18차(06.05.29) 22차(06.09.11)
분류 출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04
자주 묻는 질문
- 친일맵이 이완용을 새로 친일파로 판정한 것인가요?
- 아닙니다. 친일맵은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과 공개 역사 자료를 구분해 연결합니다. 사이트가 새로운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1]
- 이완용은 왜 을사오적에 포함되나요?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은 이완용이 1905년 학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했기 때문에 을사오적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2]
- 정부 보고서의 정확한 권·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 현재 결정 차수와 원자료 분류는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 보고서의 인물별 권·페이지는 원문과 순차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끝나기 전에는 ‘출처 대조 중’으로 표시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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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분류의 원출처와 데이터를 전달한 공개 자료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정부 결정의 원출처입니다. 인물별 보고서 권·페이지는 원문과 대조 중입니다.
공개 원문 보기 ↗교과서 용어해설 — 을사 5적
을사오적의 정의, 다섯 인물과 당시 직책을 확인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공개 자료입니다.
공개 원문 보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완용
생몰연도, 관직과 을사늑약·고종 양위·군대 해산·한일병합 관련 서술을 확인한 인물 자료입니다.
공개 원문 보기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 1006명 명단 CSV
입력 편의를 위한 정리 데이터. 공개 분류의 원출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로 별도 관리
공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