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 기록

박제순

朴齊純

1858—1916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출처 대조 중

01

기록 요약

박제순(朴齊純, 1858—1916)은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에 수록된 인물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05년 외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으로 설명하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관련 행적이 정부 보고서 Ⅳ-7에 수록됐다고 밝힙니다.[1][2][3]

친일맵 인물 ID P000021

02

주요 행적

정부 결정 명단과 별도로,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개 자료에서 교차 확인한 기록입니다.

동학농민군 진압 참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충청도관찰사 재임 중 관군 및 일본군과 연합해 공주에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섰다고 서술합니다.[3]

을사늑약 체결

박제순은 외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다섯 대신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2][3]

경찰권 이양과 한일병합 과정 관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총리대신 서리로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각서를 체결하고, 내부대신으로 병합조약 체결에 참석해 가결했다고 서술합니다.[3]

03

기관 기록

부문
정치
분야
귀족
분류
매국ㆍ수작
적용 법조
6호 7호 9호 13호 19호
선정·결정
14차(06.03.27) 22차(06.09.11)
수록 위치 확인확인 2026-08-14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을사늑약 체결 찬성ㆍ서명, 대한제국 경찰권의 통감부 이양 각서 체결, 한일합병조약 동의 -자작 -중추원 고문 -경학원 대제학, 대정대례 송축문 지음 -은사공채(10만원),한국병합기념장, 정4위 서위

수록 정보 · Ⅳ-7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 · 137~153쪽

분류 출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04

자주 묻는 질문

친일맵이 박제순을 새로 친일파로 판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과 공개 역사 자료를 구분해 연결한 페이지입니다.[1]
박제순은 왜 을사오적에 포함되나요?
국사편찬위원회는 박제순이 1905년 외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2]
박제순의 정부 보고서 수록 위치는 어디인가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보고서 인용정보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7 결정이유서 137~153쪽입니다.[1][3]

05

출처

분류의 원출처와 데이터를 전달한 공개 자료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정부 결정의 원출처입니다. 수록 권·페이지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물 항목의 보고서 인용정보와 대조했습니다.

상태
수록 위치 확인
자료번호
NATIONAL-ARCHIVES-CHINIL-COMMISSION-REPORTS
수록 위치
Ⅳ-7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 · 137~153쪽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교과서 용어해설 — 을사 5적

을사오적의 정의, 다섯 인물과 당시 직책을 확인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공개 자료입니다.

상태
원문 확인
자료번호
HISTORY-TG-004-0730
수록 위치
교과서 용어해설 ‘을사 5적’ · 정의와 내용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박제순

생몰일, 관직과 을사늑약·경찰권 이양·한일병합 관련 행적 및 정부 보고서 수록 위치를 확인한 인물 자료입니다.

상태
원문 확인
자료번호
AKS-E0021150
수록 위치
내용 요약 · 생애 및 활동사항 · 보고서 인용정보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
뉴스타파 DATA 포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 1006명 명단 CSV

입력 편의를 위한 정리 데이터. 공개 분류의 원출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로 별도 관리

자료번호
NEWTAPA-CHINIL-COMMISSION-1006
확인일
2026-08-14
공개 원문 보기 ↗